금호동4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 실시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 반영하여 주민 재열람 - 지난해 8월 주민열람 이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알리고자 재열람 실시 - 11월 26일(금)부터 12월 9일(목)까지 14일간 주민 재열람 후 결정고시 예정

2021-12-02     이원주 기자

성동구는 지난 10월 서울시가 개최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된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11월 25일(목) 재열람 공고하고 다음 날인 11월 26일(금)부터 12월 9일(목)까지 14일간 주민 재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금호역 동남측 역세권 지역으로,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금호역 역세권에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제안되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 지역이다.

지난 해 8월 13일 열람 공고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 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주민 등 일반에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재열람을 실시하게 되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안)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열린성동-성동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성동구청 도시계획과(11층)에서도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성동구 관계자는 14일간의 재열람 후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결정고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