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사랑상품권, 올해 첫 10% 할인… 150억 판매

- 1월 24일 오전 10시에 150억 규모로 발행, 소진 시 종료 - 현금+신한카드로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 가능 - 올해부터 제로페이 아닌 ‘서울페이+’, ‘티머니페이’, ‘신한쏠’, ‘머니트리’ 앱에서만

2022-01-24     이원주 기자

광진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광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50억 원 규모로 발행되는 광진사랑상품권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구매한 상품권은 광진구 내 총 1만 3천여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역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상품권 도입 취지에 맞게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업체, 사행업소‧유흥업소, 대규모 입시학원 등에서는 사용이 제외된다.

광진구는 지난 한 해 총 4회에 걸쳐 광진사랑상품권 45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판매 오픈 후 2~3시간만에 완판되는 등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지난 12월 31일자로 기존 판매대행사와의 협약을 종료하고, 올해부터는 신한 컨소시엄(신한카드, 신한은행, 티머니, 카카오페이)과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매‧결제 앱도 기존 제로페이 앱이 아닌 ‘서울페이+’ 앱 등으로 바뀐다.

따라서 올해부터 광진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서울페이+’, ‘티머니페이’, ‘신한쏠’, ‘머니트리’ 앱 중 1개를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지난 1월 20일 출시된 ‘서울페이+’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검색창에 ‘서울Pay+’를 검색하여 설치하면 되고, ‘티머니페이’, ‘신한쏠’, ‘머니트리’ 앱으로 구입하려면 앱 내 ‘서울사랑상품권’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이용자들의 불편사항도 대폭 개선됐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상품권을 이제는 신한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됐고, 잔액 환불 시에도 기존에는 상품권 구매 후 7일 이내에만 전액 구매취소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취소가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