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추진 7년 성동구, 상가임차료 인상 억제 효과 나타났다

- 지속가능발전구역의 상생협약업체, 임차료 인상률 등 모든 지표에서 임차료상승 억제효과 나타나 - 협약체결업체 임차료인상률0.36%p, 평당임차료 2,700원, 환산보증금 5,189만원 낮고, 영업기간27개월 길어

2022-02-24     이원주 기자

성동구가 지속가능발전구역에 위치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발표, 해당구역의 상생협약 체결 업체는 미체결 업체 대비 현저한 임차료 인상 억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약 3개월간(’21.9.~12.) 대상구역 767개소의 상가업체를 방문해 진행한 이번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구역 전체 임차료 인상률은 전년대비 2.72%를 기록했으며 ㎡당 임차료는 3만 1,900원, 환산보증금(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은 2억 2,929만원을 기록했다.

이 중 상생협약 체결 업체는 임차료 인상률과 평당 임차료, 환산보증금 등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상생협약 체결 업체의 임차료 인상률은 2.49%로 미체결 업체 2.85% 대비 0.36%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당 임차료도 각각 10만3,900원, 10만6,600원으로 상생 협약체결 업체가 미체결업체보다 2,700원 더 낮게 나타났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지표인 환산보증금 또한 상생협약 체결 업체(203,38백만 원)가 미체결 업체(255,27백만 원)에 비해 평균 5,189만 원 가량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구역 전체 업체 평균 영업기간이 약 63개월(5년 3개월)을 보이는 가운데, 상생협약 체결 업체는 79개월(6년 7개월)로 미체결 업체의 영업기간 평균 52개월(4년 4개월)보다 27개월 더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방지 조례를 제정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18)과 「지역상권법」제정의 토대를 마련하며 상권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속가능발전구역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에서 지정·고시한 구역으로 앞서 구는 성수1가제2동의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에 나섰다.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상생협약은 지난해 말 기준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건물주 중 73.3%가 상생협약에 동참, 체결업체들의 임차료 평균, 인상률 평균, 환산보증금 등에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며 지역 전체 임차료 인상률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구는 성수동 확대구역, 마장축산물시장,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근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용답상가시장 등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현재까지 501개 건물의 상생협약체결을 체결했다.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 창업가 등을 지원하는 ‘성동안심상가’와 건물 신·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임대료 안정을 위해 건물주·임차인·성동구 간 체결하는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등으로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적극 펼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