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건강검진으로 건강은 UP, 부담은 DOWN

3.2.부터 국가건강검진 활용한‘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발급 서비스 실시

2022-03-08     이원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행정기관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자 편의와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오는 3월 2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하여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경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기간의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나 제공될 수 있어 구직 예정자는 미리미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생애별 암검진도 실시하고 있으니 암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를 적극 권장한다.

2022년 국가건강검진 안내

• 검진기간

검진 종류

1차 검진

비고

일반검진

2022. 6. 30.까지

 2021년도  미수검   근로자  검진  실시

2022. 12. 31.까지

2022년도  검진 대상자

암검진

2022. 12. 31.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월령별(차수) 해당 시기에 검진 실시

• 비용부담
-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본인부담없음
- 암검진 : 국가암 대상자(보험료하위 50%이하자) … 본인부담없음
특정암 대상자 … 10%부담(자궁경부암과 대장암검진은 공단 전액부담)

• 빠른 건강검진 Tip!
- 검진기관 사전예약 시간절약
- 검진(암검진)확인서 및 신분증 지참 검진확인서 없이도 가능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검진 시까지 금식 커피, 사탕 금지
☞ 검진기관 정보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