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2년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한다

- 이달 14일부터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추진, 성동구민이라면 누구나, 다쳐도 치료비 걱정없도록

2022-03-14     이원주 기자

성동구는 이달 14일부터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추진한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없이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은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입원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한다.

구는 지난 2019년부터 1년 동안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 후유장애 등에 한해 보상받을 있는 안전보험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1인당 백 만원 한도 내에서 상해사고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