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광진구,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발 벗고 나서

- 지난해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 계도 기간 끝나는 올해 6월부터는 미신고자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2022-03-17     이원주 기자

광진구가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로 인한 구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갱신, 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관할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 해야 한다.

만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임을 모르거나, 주택임대차 신고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아직 미신고 건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오는 6월 1일부터는 지난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계도 기간 내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계도 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구는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현장에서 안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구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게재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775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