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2021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운영

2022-04-07     이원주 기자
성동구청

성동구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하여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지역 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신고시 유의사항 및 납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자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기간내 미신고 및 첨부서류(재무제표 등)를 미제출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실시했던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올해도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직권연장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기간은 3개월이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