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022-04-26     이원주 기자

성동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성동구 관내 25,801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4월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성동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4.84% 상승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였으며, 성동구의 최고지가는 서울숲에 위치한 부영호텔건립부지인 성수동1가 685-701번지로 1㎡당 3,223만원으로 조사 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성동구 홈페이지(https://www.sd.go.kr),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만약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24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성동구는 법정 이의신청기간(2022.4.29. ~ 5.30.)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상시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검토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성동구청 토지관리과(☎02-2286-5387~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