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지급 확대

2022-04-28     이원주 기자

성동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참전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22. 4. 11.)하고, 추가경정예산 432,000천 원을 편성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5월부터 참전유공자 810명과 보훈보상대상자 41명 총 851명이 매월 10일 5만원씩 성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 지급되고, 그 외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들은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고,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보훈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2022년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명절위문금을 연2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호국 보훈의 달 위문금 5만원을 신설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계속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