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하고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소유자 등 이의신청 접수 받아

2022-04-29     이원주 기자

성동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2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산정 및 검증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에 대해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630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