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5월 전면시행

대형마트 2개소, SSM 9개소 등 총 11곳

2012-05-08     이기성

성동구는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성동구 조례를 5월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성동구 지역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점포로는 이마트 왕십리점, 성수점 등 대형마트 2개소와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 9개소이다.

이에 성동구는 전통시장 및 중.소형 유통업체 등 지역내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고재득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들의 건강권 확보 및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로써 주민들에게 개정내용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 총 11개소(대형마트 2개소, SSM 9개소)

연번

분류

동명

상호

위치

1

대형마트

행당동

이마트 왕십리점

행당동 168-1

2

성수2가동

이마트 성수점

성수동2가 333-16

3

SSM

행당2동

롯데마트 행당역점

행당동 328 한진타운상가

4

행당1동

롯데슈퍼 행당점

행당동 140 레몬프라자

5

왕십리2동

홈플러스슈퍼 왕십리점

하왕십리동 966-11

6

금호1가동

홈플러스슈퍼 금호점

금호1가 481-5 신세계빌딩

7

금호2-3가동

홈플러스슈퍼 금호2점

금호2-3가 1331

8

옥수동

홈플러스슈퍼 옥수점

옥수동 447-4

9

옥수동

홈플러스슈퍼 성동옥수점

옥수동 191-3 벽산빌딩

10

성수1가2동

홈플러스슈퍼 뚝섬점

성수동1가 14-17

11

성수2가3동

홈플러스슈퍼 성수점

성수동2가 2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