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불법의료기관 단속은 전문성 갖춘 건보공단이 해야...

박종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2022-05-06     성광일보

비(非) 의료인이 의사,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약국’이 1,165건(‘21.6월 기준)으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정당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2009년부터 허위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3조 원의 재정 누적 피해를 입혔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에서 사무장 병원의 국민 건강권 침해 및 보험사기 행각이 여실히 드러났다.

개인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환자 유치 등을 고려해 병상의 수는 늘렸지만 최소한의 의료인만 고용하고 환자의 안전 관리에는 소홀하여 159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 개설 등) 제8항 및 제10항,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에 위반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지만 건보공단에는 실질적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공단에선 경찰청과의 MOU를 체결하여 2014년부터 전문 인력을 통해 확보해 온 빅데이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극 협조해왔다. 그러나 업무 병목현상,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사건은 장기화되었고 불법개설기관이 기소되는 비율은 37.8%의 수준에 그쳤다.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개설, 운영, 수익귀속 등 모든 단계에서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하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핵심이다. 공단은 다수의 현장 경험과 다량의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공단에 불법개설기관 등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발의 되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건보공단의 특사경 법안은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의 시간지체는 국민 혈세의 낭비와 생명권을 위협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