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복지예산 부정수급 예방에 앞장

-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 예방 대책 마련

2022-05-30     이원주 기자

성동구는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에 대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대책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차단에 나섰다.

지난해 「성동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한 구는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과 주의를 강화한다.

더불어 신고포상금 운영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복지예산 부정수급을 예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인건비, 운영비 등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부서별 유사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조직하여 부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식지 홍보, 길거리 캠페인 등 상시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주변의 복지예산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부정수급 신고란 또는 성동구청 복지정책과(☎ 02-2286-5461)로 신고할 수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 철저에 힘쓰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