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개별공시지가 상시 의견제출 인터넷창구 운영

- 구 홈페이지에서 연중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가능

2022-08-23     이원주 기자

성동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 어디서나 제출할 수 있는 『상시 의견제출 인터넷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법정기간(열람기간 20일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30일간) 내에 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의견을 제출해야 했었다. 이로 인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9월경에 민원이 급증하였다.

성동구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상시 의견제출 인터넷 창구』를 운영하여 연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에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형상, 도로 접면, 도시계획 시설 등 공적규제, 개발사업 단계 또는 상권의 성숙도 등을 재검토하고, 지가의 균형과 해당 토지에 적용된 비교표준지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는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의견 내용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집행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다만, 연중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처리는 법정기간인 다음연도 의견제출 처리기간에 접수하여 일괄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종합민원⇒민원상담⇒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상시)]에 접속하여 언제든지 간편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