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4개소 적발

- 거짓 표시 8개소(형사입건), 미표시 6건(과태료 부과)

2022-08-27     이원주 기자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서울지역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4개소 적발

ㅇ 점검업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637개소
ㅇ 점검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축산물 가공품 등
ㅇ 점검결과: ‘거짓 표시’ 8개 업체는 형사입건 및 위반 사실 공표, ‘미표시’ 등의 위반 6개 업체는 과태료 1,155천원 부과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조용준, 이하 농관원 서울사무소)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33일간 서울지역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 1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농관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및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서울 소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637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6건), 쇠고기(1), 양고기(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1개소), 통신판매업체(3) 순이었다.

돼지고기의 경우 휴가철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5분 안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개발하였다. 이번 축산물 일제 점검에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결과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건수(6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별히 농관원 서울사무소에서는 서울 중구 장충동, 마포구 공덕동 등 유명 족발 음식점 거리를 집중 단속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의 위반 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8개 업체는 형사 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 공표 대상: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또한 농관원은 ‘미표시’로 적발한 6개소에 대해 과태료 1,155 천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서울사무소 조용준 소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