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예금압류 시행하여 얌체 체납법인 뿌리 뽑는다

- 체납 후 휴업, 폐업 법인 중점 추적, 예금압류 시행하여 징수 추진 - 과점주주 조사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지배주주, 대표자까지 확대조사 - 납부의지 있는 체납법인은 분할납부 유도 및 경제재기 지원 등

2022-09-05     이원주 기자

성동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법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그동안 법인 체납자의 경우 ‘폐업하면 그만’이라는 납세의식 결여 등으로 누적 체납액이 52억 2천3백만 원(2022년 7월말 기준)으로 급증해 구의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성동구에서는 우선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법인 1,207개에 대하여 휴·폐업 등 사업장 실태와 주거래 은행계좌 현황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순부터 예금압류 예고문 발송 및 법인대표자에게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휴·폐업 법인에 대하여 대표자 및 주요주주 현황을 중점 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추진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대표자 및 과점주주에 예외 없이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을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일시적 자금경색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법인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각종 행정제재를 유예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경제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고질 체납법인의 꼼수를 막기 위하여 다각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