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서민 울리는 전세피해 예방 나선다

- 전세사기 피해근절 위한 안심성동 전세피해 예방 추진계획 시행 - 불법거래 상시 특별점검반 편성 및 안심성동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 건전한 중개 문화 조성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임차인 보호 교육 등도 추진

2022-09-14     이원주 기자

성동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안심성동 전세 피해 예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최근 금리인상의 여파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거래에 따른 전문상담관을 지정 운영하여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수정사항) 우선 성동구에서는 「불법거래 상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부동산 갭투자, 깡통전세 등에 대한 피해방지 지도·점검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임차인 보호 교육, 홍보 안내문 배포, 부동산 매매가 및 임대료 담합 등 부동산거래시장 교란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한, 「안심성동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실무자가 함께 깡통전세 투자사기 등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과정에서 추가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과 연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가율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은 감정평가사의 협조를 통해 사전에 파악해 전세가율 상승지역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과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성동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개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형사적 처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내 경찰서와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협의를 지난 8월 초 완료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임차인 보호에도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