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9월 재산세 1,389억 원 부과··· 납부기간 9월 30일까지 -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하여 분할납부 가능

2022-09-20     이원주 기자

성동구가 관내 소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9,260건 1,389억 원(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해 9월 30일까지 징수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등록된 거소지로 9월 8일부터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었으며, 송달받은 재산세는 전국 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용계좌이체,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납부세액 중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구민은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를 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거나 서울시 ETAX (etax.seoul.go.kr)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30일 납부기간이 지나면 첫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동구청에서는 구민들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16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고지서에 안내문을 동봉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630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