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 양화대교 북단 2킬로 남짓 한강변(자전거도로, 인도 중간) 수크령 제거 지금 이른시기에 합당한가?

김신열/편집위원

2022-10-24     성광일보

한강변을 산책이나 자전거 타노라면, 잎이 뽀족뾰족 벼이삭 모양의 토실토실 가을 갈색 빛의 수크령(벼과 식물, 길가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여러해살이 풀로, 포기를 이루고, 가느다란 줄기와 벼이삭의 모양을 띠며, 봄 여름 푸른빛서 가을 겨울 누런빛으로 변함) 일출 , 일몰 시 햇빛 반사로 장관을 연출하며, 가을바람에 흔들흔들 마치 인사를 나누는 듯 하다. 우리가 아는 갈대와 강아지풀과도 유사하여 낯 익어 친숙하다.

그러나 혼자보기에도 아까운 아름다운 수크령이 곧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성산대교 북단 축구장부터 양화대교 2킬로 남짓 한강변 자전거도로와 인도 중간 위치함.) “자전거도로 이용자 불편 및 미관저해 등 두가지 민원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통행불편은 지난 늦장마 한창이던 9월 우(雨)중에 정비로 민원해소 되었으며, 다른 또 한가지 미관 저해를 이유로 든다지만(일반적으로 새순이 나오는 시기인 이른 봄 3월초 수크령 제거함.) 현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환경을 가꾸고 지키는 것은 오랜시간 많은 노력의 결과물이기에,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큰 책임이 뒤따르는 바, 해당센터(담당자 개인 포함)의 숙려(熟慮)치 못한 순간 판단으로 비롯된 수크령 제거 결과[수목(樹木) 없는 맨땅으로, 한강공원 누릴 시민권리 박탈] 즉, 환경파괴는 되돌릴 수 없는 누(漏)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재고(再考)를 부탁하며, 수크령 제거 등 현장의 자체 판단 내지 실행 독단 결정이 과연 합당한지를 상급부서인 한강본부 녹지관리담당부서의 현장 확인 점검이 지금 긴급 필요할 때입니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한강을 자주 찾는 시민입장서 이를 안타깝게 여겨 신신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