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 적용해야

2022-10-28     이원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지사장 장용섭)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안내와 자진신고 유도를 위하여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가입대상은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가입대상이 된다.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직장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은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보험료 소급부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