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의원, 서울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률 1%에도 못미처, 대책 마련 시급

- 자부담금 최대 92%까지 지원하는 데도 2022년 7월 기준 가입률 8%에 불과, 소상공인은 0.9% - 자연재해에 더 취약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피해회복에 꼭 필 요한 보험, 대책마련 시급

2022-11-09     이원주 기자
박성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2, 국민의힘)은 최근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서울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8일 제315회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물순환안전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7월 기준, 서울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8%에 불과했고, 특히, 소상공인 가입률은 0.9%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로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이자,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중 70%~92%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자는 8%~30%의 자부담금만 내면 된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복구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자 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강남구와 서초구의 가입자 수는 각각 66건과 87건에 불과하고, 사망자가 발생했던 관악구의 경우도 149건 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경우를 보면,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 등 정책의지 부족으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자연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기업 SK쉴더스,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 드는 자부담금(1만원~4만원) 전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