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023년 생활임금‘시간당 1만 1,157원’확정

- 지난해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 766원 대비 3.6%(391원) 인상 -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보다 15.9%(1,537원) 높아 -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광진구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노동자 등 적용

2022-11-11     이원주 기자

광진구가 2023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

2023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766원보다 3.6%(391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15.9%(1537원) 더 높다.

생활임금제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물가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광진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임금액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광진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광진구 및 광진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국‧시비 보조사업 근로자 등 약 1천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