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발주공사 간접비 소송 잇단 패소, 이대로 좋은가?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업무 관련 패소 건, 대부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소송 - 공기 연장은 예산낭비·시민불편 초래, 보완책 마련해야

2022-11-11     이원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2, 국민의힘)은 제315회 정례회 2022년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건의 대부분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소관업무에 대한 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에서 패소해서 서울시가 지급한 금액은 약 58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서울시 신청사 건설공사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무려 548억 34백만 원에 달했다. 6차례 설계변경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는 약 114 억원, 공사기간이 1,208일 늘어남에 따라 발생된 간접비는 약 121억 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0년 10월에 착공해 2019년 11월에 마무리된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는 설계변경이 20차례 이뤄진 가운데 공사기간도 939일이나 늘어났다. 이 역시 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2억 11백만 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결국 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졌다”며, “신청사 공사 소송 패소로 서울시가 지급한 약 584억 원은 세금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는 당초 3년으로 계획했던 공사가 무려 9년이나 걸렸다”면서,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장기간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면밀한 사전검토와 관련 기관 및 시민 의견 수렴 등 가변적인 상황을 조금만 더 고려했더라면 무분별한 설계변경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시민불편을 가중시켜 시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설계용역 발주 시 현장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부실설계가 납품된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