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이용 가정 최대 100만 원 지원…광진구, 임산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확대

- 내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 가정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하는 산모 누구나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 유지한 임산부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60일 이내에 산후건강관리비용 신청

2022-12-23     김해양 기자

광진구가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한다.

구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 식사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산후건강관리비용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까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조건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모가 광진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한해서였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부터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광진구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제한 기준 없이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후건강관리비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광진구청 보건소로 신청 하면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진구는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2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에 더해, 셋째 자녀 출산 가정 100만 원, 넷째 자녀 2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