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새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보훈수당 중복지급 제한 없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 전년대비 9개 보훈단체 운영비 등 보조금 77% 증액 - 명절위문금, 장례지원 서비스, 전적지순례 지원 등 다양한 보훈시책 지속추진

2023-01-06     김해양 기자
광진구청

광진구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9개 보훈단체의 운영비를 대폭 인상했다.

올해 광진구의 보훈예산은 전년대비 5억4,500만원을 증액한 27억4,800만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원활한 보훈시책을 추진하는데 쓰여진다.

구는 지난 2022년 10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등 서울시 보훈 관련 수당 수급자들도 광진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보훈수당 중복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일부 국가보훈대상자들도 2023년도부터는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관내 거주하는 약 1,30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매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추가 지급받게 되면서 올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 수혜인원은 기존 대상자를 포함하여 총 2,850여 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9개 단체의 운영비 등을 전년보다 대폭 인상(77% 증액) 하여 지원한다.

광진구는 이외에도 명절위문금, 장례지원 서비스, 사망위로금,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행사비 지원과 함께 보훈가족을 위한 물리치료실 및 목욕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보훈시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