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양육 부담 덜어요!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지급

- 영아수당 확대 개편...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현금 지원 -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어 -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과 현금 차액 지급

2023-01-13     김해양 기자

광진구가 이달부터 만 0세~1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만 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아동 보호자)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35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는다. 아동이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51만 4천 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고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만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에 신청 시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지난 1월 4일부터 받고 있으며, 부모(아동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