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커진 광진구의 반창고,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

- 상해의료비 최대 100만 원까지, 과실유무 상관없이 청구 가능 -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추가…최대 1,000만 원 보상 - 광진구민 누구나 자동가입, 보다 실질적인 혜택으로 구민 생활안정 도모

2023-01-20     김해양 기자

광진구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자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 올해는 보장 범위를 확대해 눈길을 끈다.

구는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를 1인당 100만 원까지 확대(70만 원→100만 원)했다.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사고에 따른 응급비용, 치료, 수술, 입원 등을 비롯해 장례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보장내용을 추가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올해부터는 ▲상해사망 ▲후유장해 ▲화상수술비도 청구할 수 있다.

상해사망 시 1,000만 원이 지급되며,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화상을 입었을 땐 1회당 100만 원까지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고, 수술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정부재난지원금 등에 따른 보장사항은 제외된다.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구민은 청구서류를 갖춰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작년에는 298명의 구민이 보상 혜택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