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용어의 선택은 신중해야, 혼란 막는 방법 알아야

김신열

2023-02-20     성광일보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와 채용신체검사서 같은 가, 아님 용어의 의미에서 처럼 정말 다른 가

병원 발행 개인 신체검사서로써,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양 용어(제목 다르게)를 달리 쓴 것이, 혼란의 시작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공무원 임용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쓴다는 말은 공무원 신분 취득 의미로 충분히 이해되지만, 공무원 임용 아닌, 일반인(기간제 등, 공무원 신분 미보장)채용에서조차도 채용검사서 요구가 아닌,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요구 하는 것은, 의미의 부적절한 사용 내지 큰 오류라는 것이다.

병원 발행 채용신체검사서를 공통으로 쓰면 될 것을, 기관마다 다르게 용어 사용 혼란 가중말이다. 무심코 관행적으로 써온 행정의 오류인 듯 하다. 이렇듯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함이, 혼란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다시한번 조언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