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올해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미세먼지 고농도 완화 및 구민 건강 보호에 기여

2023-02-23     이원주 기자

성동구가 올해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서울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성동구는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기간 동안 수송과 난방, 사업장 관리, 노출저감 분야 등 4개 분야에서 12개 대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 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및 공사장 등 비산먼지를 집중관리한다. 또한 친환경보일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를 강화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9년 12월 첫 도입 이후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성동구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018~2019년 38.5㎍/㎥(일)에서 2021~2022년 20.3㎍/㎥(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보다 47% 가량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