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에도 영치합니다!”

-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익일 2시, 체납 차량 밀집 지역 중심 - 자동차세 서울시 2회, 타 시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하고 60일이 경과된 차량 대상 - 자동차세 1회 체납은 자진 납부 안내, 민원 편의 위해 현장 상담‧납부 추진

2023-03-08     김해양 기자

광진구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2022년 광진구 등록 차량 10만 1천 대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만 6천 대로 약 16%를 차지한다. 지방소득세 다음으로 체납이 많은 세목이다. 이에, 구는 체납자의 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납세율을 높이고자 번호판 영치를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은 오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익일 2시 사이에 체납 차량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서울시 2회, 타 시도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정기 검사 및 의무보험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하고 60일이 경과된 차량이다.

단,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먼저 안내한다. 영치 예고를 받은 차량 체납자는 세무2과(☎02-450-7472~7475)로 문의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구는 체납자가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 면담을 진행하고 체납자에게 단속 사유를 안내, 납부를 추진하며 민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상습 체납 차량이나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라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기 쉬운 일명 대포차의 경우, 구는 발견 즉시 영치하고 공매 처분한다. 이를 통해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에도 기여한다.

반대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해주는 등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