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해야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서 4.25일까지 납부 - 조기환급 5월 4일까지 지급, 일반환급 5.15일까지 지급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적극적 세정지원

2023-04-20     장동희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2022. 7. 1~12.31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중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023년 7월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 하면 된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 사업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지원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4월 25일(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 보다 6일 앞당겨 5월 4일(목)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10일 앞당겨 5월 15일(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재난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시 유의할 사항과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으니 이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양한 성실신고 안내자료 제공과 함께 불성실 신고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과 명의위장 혐의사업자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니 올바르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늘 인식하며 사업을 경영할 필요가 있다.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

사례 1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이용한 변칙 고액거래를 통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아 매입세액 추징

사례 2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 및 업무무관 자산 취득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아 매입세액 불공제 추징

사례 3

무재산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하여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 후 세금 추징하고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통고처분

사례 4

종업원 및 근로소득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소득을 분산하여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 후 세금 추징하고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통고처분

사례 5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다수 등록하여 수입금액 분산하여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 후 세금 추징하고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통고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