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세사기 예방 위한 직원 대상 법제 실무교육 실시

- 허위 전입신고 통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해 성동구 김지연 법률전문관 강연 진행

2023-05-15     이원주 기자

성동구가 지난달 27일 동 주민센터 직원 대상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시 유의 사항에 대한 법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를 당사자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시키고 대출을 받는 사례가 생겨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의무는 세대주에게 있다는 법을 악용해 생긴 일로, 이러한 허위 전입신고를 막고자 서울시는 허위로 전입신고된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을 기존 주소지로 원복시켰고(주소변경 이력 삭제),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행정안전부도 향후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몰래 전입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서는 김지연 법률전문관의 강의를 통해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 직원 대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업무처리 시 알아야 할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허위 전입신고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업무처리 시 철저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입자가 본인이 이사한 곳에 실거주 및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을 악용하여 집주인이 전입신고 당일에 대출을 받거나 추후에 아예 세입자를 몰래 위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전입 시킨 후 대출을 받아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교육을 통해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전입신고 업무처리 시 민원인에게 전입신고나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가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 통보서비스’를 설명하고 가입하게 하여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도록 강조했다.

교육을 수강한 김 모 주무관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좀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주민등록 통보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