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이사비 지원

- 최대 40만 원,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2년에 1번 지원 - 올해 1월 1일 이후 광진구로 이사 온 저소득 가구에 비용 보전 - 시설수급자, 다른 법 의료급여 수급자, 광진구 외 전출하는 가구 등은 제외

2024-02-05     이용흠 기자

광진구가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은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도와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함이다.

구에 따르면 전체 국민기초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6,577가구로 지난 해 379가구에 1억 33백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1억 26백만 원을 투입해 저소득 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가구 전체가 광진구로 이사 온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2년에 1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운반비, 인건비 등 실제 이사에 쓰인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시설수급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광진구 외 전출자 및 일부 전입가구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 이사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이사비용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