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3,000만 원 배상 보험 지원한다

- 관내 등록 장애인 전체 대상 자동 가입 및 해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 사고 보험 지원 - 보상한도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 부담은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여

2024-02-23     이원주 기자

성동구가 올해 2월부터 관내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상대방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배상을 지원한다.

대다수 장애인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됐을 경우 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잦다. 이에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사고 발생 뒤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사회적 지출이 많아지고 갈등도 커지므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에 나선 것이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고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작년 대비 보상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자부담도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여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접수처: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