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동주택 분야 일제 안전점검 실시

2014-07-10     전갑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ㆍ옹벽(축대)ㆍ재개발 구역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17개소에 대해 외부전문가 함께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7월 15일까지로 공동주택 단지 내 건축물ㆍ축대ㆍ옹벽ㆍ사면 등의 침수 및 붕괴 우려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과 전문가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아파트 단지 80개소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자체점검으로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전문가 합동점검 결과 이상징후 발견 시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해 정비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건축물의 보수ㆍ보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 주체에 지적사항을 통보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도록 조치하고 재난관리시스템(LDMS)에 결과를 입력 관리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동주택 분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의 중점적 점검사항을 면밀히 살펴 안전에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