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왕1-5구역 박ㅇㅇ 조합장 법정구속

서울동부지법, 배임 등 혐의로 징역2년 선고

2012-05-26     이원주

성동구 하왕1-5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박ㅇㅇ 조합장이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방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박ㅇㅇ 조합장은 24일 오전 동부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열린 뇌물수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모 철거업체로 부터 고소를 당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같은 조합의  상임이사 박ㅇㅇ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불법감정가에 의해 처분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친점,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재판장은 "박 조합장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수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