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만들기 체계적 지원 나서

31일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포

2012-05-30     이원주

성동구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5월 31일 공포한다.

이 조례에는 마을공동체의 사업 범위, 주민 주도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사업 심의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한 위원회 운영, 민?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주민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함께 추진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과 협의를 거쳐 구에 신청한다. 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민협의체는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현재 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시범지역 조성, 동별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추진,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직원 교육 등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토대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