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19일 개회』

3.19~3.24까지 6일간 제187회 임시회 개회

2015-03-20     성광일보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복지건설위원회 주민생활 직결 현장방문계획, 주민과 함께! 현장속으로!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에서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제187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번 회기동안 광진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광진구의회는 임시회 첫 날인 1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과 23일 총 2차에 걸친 상임위원회별 상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23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요 추진사업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광진구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23일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방문할 현장으로 ▶서울둘레길 태양광 충전서비스 설치 현장(아차산) ▶산불방지 스프링클러 설치 시범사업 현장(아차산) ▶자양4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장(구청 뒤편) ▶구의3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장(구 방지거병원)이 선정되었다.

박삼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광진구가 탄생한지 20주년이 되어 의미가 더욱 각별한 만큼, ‘구민과 함께 느끼고, 생각하며,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이라는 의정목표와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이라는 구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광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하였다.

  ◈ 제18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
☞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 증진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우리 구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적인 안내로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4.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유도하여 구민의 지식경쟁력 강화
5.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광진문화재단을 설립·운영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애인휠체어에 대한 수리비 지원비용을 상향하고, 긴급출동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