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개회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2012-04-18     서울동북뉴스

성동구의회(의장 윤종욱)는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9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기대 의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회 첫날인 20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1 회계연도 예산집행사항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의결한다. 결산검사위원은 구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으로 구성되며, 대표위원은 구의원이 맡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성동지하차도 철거 용역」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베트남 푸옌성 뚜이호아시와 교육협력 체결동의안을 심사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마지막 24일에는 상임위에서 심사된 조례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제191회 임시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