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신문

성동구, 계량기 소지자 주민센터에서 정기 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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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사 계량기 사용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 있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등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검사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용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유류거래용인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다. 구는 검사를 위해 대상 계량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계량기 소지자는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동 주민센터별 검사일정에 맞춰 주민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마장동축산물시장은 검사대상이 많음을 고려해 축산물시장 내에서 실시된다.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계량기 중 수리 가능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는 사용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불이익 처분(과태료처분 등)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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