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주거용 건축물이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단용도변경은 제외한다.
주거용 건축물이란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연면적이 330㎡ 이하 ▶다세대주택으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타용도와 복합 건축 된 경우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타용도 부분과 주거용 부분과 무단증축 부분을 합한 연면적이 위 면적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양성화 기준은 ▶ 2012년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일 것 ▶자기소유 대지, 사용승낙 대지(타인) 또는 국ㆍ공유지(관계법률에 따라 그 처분등이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대지가 3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건축선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건축물의 구조안전, 위생, 방화 및 시계획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등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내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성화할 수 있다.
양성화 시행기간은 2014. 1. 17 ~ 2015. 1. 16. (1년간)이며 ,신고기간 오는 12월 16일까지다.
양성화 신고방법은 특정건축물 신고서,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를 첨부하여 성동구에 신고하면된다. 신고 된 서류는 성동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양성화하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구 관계자는 “양성화와 관련하여 공무원을 사칭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반드시 구 건축과에 확인ㆍ신고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처 : 성동구청 건축과 (☎ 2286-5624~49) / 성동구청 주택과 (☎ 2286-56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