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신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person
| schedule 입력:

오는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주거용 건축물이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단용도변경은 제외한다.

주거용 건축물이란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연면적이 330㎡ 이하  ▶다세대주택으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타용도와 복합 건축 된 경우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타용도 부분과 주거용 부분과 무단증축 부분을 합한 연면적이 위 면적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양성화 기준은 ▶ 2012년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일 것  ▶자기소유 대지, 사용승낙 대지(타인) 또는 국ㆍ공유지(관계법률에 따라 그 처분등이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대지가 3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건축선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건축물의 구조안전, 위생, 방화 및 시계획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등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내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성화할 수 있다.

양성화 시행기간은 2014. 1. 17 ~ 2015. 1. 16. (1년간)이며 ,신고기간 오는 12월 16일까지다.

양성화 신고방법은  특정건축물 신고서,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를 첨부하여 성동구에 신고하면된다.  신고 된 서류는 성동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양성화하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구 관계자는 “양성화와 관련하여 공무원을 사칭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반드시 구 건축과에 확인ㆍ신고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처 : 성동구청 건축과 (☎ 2286-5624~49) / 성동구청 주택과 (☎ 2286-56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