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5억 원 융자 지원
성동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5억 원 융자 지원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9.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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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6일까지 융자 규모 65억 원 신청·접수, 금리 1.5% 및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 원에 은행협력자금 30억 원 포함하여 총 65억 규모

성동구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 원과 은행 협력자금 30억 원을 합해 총 65억 원 규모의 하반기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까지이며, 구 자금의 경우는 이율은 1.5%에 대출 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은행협력자금의 경우에는 구가 연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동구 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고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며, 최대 2억 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단, 휴·폐업업체,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 기업, 우리,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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