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청,
기존 근로자를 청년인턴으로 재 채용 후 정부지원금 3천6백여만원 부정 수급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화영)은 지난 12월 23일(수), 기존 채용된 근로자를 청년인턴으로 재 채용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과다 신청·수령하여 정부지원금 3천6백여만원을 부정수급 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 대표 이모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이 대표는 '(주)000텔레콤'을 운영하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기 채용된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거나, 기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은 방식으로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신청하여 5명의 정부지원금(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3천 6백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아갔다.
이에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부정하게 받아간 정부지원금(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을 환수하고, 인턴지원협약 해지 및 향후 3년간 인턴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화영 서울동부지청장은 “실시기업의 부정수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점검도 필요하지만, 실시기업의 양심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수행이 먼저”라면서,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실시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재발을 방지하고 만약 부정수급이 밝혀질 경우 엄단할 것”임을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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