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2016년도 상반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학교 수학여부 실태조사를 4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에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복무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매년 상·하반기 학기 초에 수학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에 대해서 복학 사유 연가 사용시 주의사항, 위반자 처리기준 등을 사전 안내하였으며, 학교에 학적 조회 후 그 결과에 따른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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