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 전용용기에 납부필증 부착해야 수거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청소대행업체의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가 법규위반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한 세입·세출의 투명성 확보와 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모든 소형음식점(200㎡ 미만)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종량제를 실시한다.
납부필증 종량제 방식이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용기에 부착 후 배출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납부필증을 휴대용 리더기로 확인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배출량 계량화에 따라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기존 방식은 대략적으로 월 단위 배출량을 계량하여 대행업체와 계약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폐기물 배출량 파악이 어렵고 수수료 부과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사업주들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의지도 부족하여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정책으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고, 폐기물 배출량 계량화가 가능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업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는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종량제 사업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기기 확대설치 사업도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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