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재개정 필요하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재개정 필요하다!!
  • 서울동북뉴스
  • 승인 2012.04.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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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시행령

 김상현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서울시 교육상임위 의원들은, “지난 4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을 기어코 통과시켰다”며 “교과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동 시행령에 위반되어 실효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반드시 재개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형태 교육의원은 “오로지 입시 교육과 경쟁, 수월성만을 강조하던 시대를 넘어 창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학력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21세기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여전히 민주적인 의사 결정권은 물론 복장과 두발마저 강제로 규제당하며 살고 있다”며 “교과부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야 하는지, 학력신장을 중점에 두고, 사육에 가까운 교육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한계 : 개정된 시행령에는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이 학칙에 포함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두발?복장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시행령은 두발?복장에 관해 학칙에 기재할 수 있다는 형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에 관해서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칙은 그 상위규범인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의 관련 조항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월권해석이요, 교육자치와 시민민주주의를 통해 탄생한 학생인권조례를 뒤흔들고 무시하는 처사이다.

 * 헌법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교육기본법 :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 학생 인권의 중요성 : 인권은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교과부가 보장하기 위해 애써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자 목표 중 하나이다. 또한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형성이야말로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땅히 교과부의 역할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학교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을 다듬고 지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 인권은 합의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님 : 청소년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은 인권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으며,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 민주적 시민 역량 부족 :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학력은 세계 수준임을 인정받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는 능력은 비교조차 불가할 만큼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은 민주시민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시민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문제에 대한 정답률은 세계 2위이나 민주적 시민역량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 신장을 통해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폭력이 해결 될 수 있듯이 보편적 인권의 성장은 그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체벌과 함께 대표적 학생인권 문제로 지적해왔던 문제가 바로 학생의 용모에 대한 부당한 규제였음을 정부당국은 기억해야 한다. 정부당국이 국민의 기본권을 앞장서 제한하는 비민주적이고도 반인권적인 처사는 독재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를 제외하면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참기 힘든데, 민주주의 국가이자 G20 의장국의 나라에서 국가권력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라는 법령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경악스러울뿐이다.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시행령보다 상위에 있는 초·중등 교육법이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이번 시행령 개악이 오랫동안 버려졌던 학생인권을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지극히 당연한 열망마저도 짓밟는 잔학한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여, 즉시 법령 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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