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이 득(得)이 되려면 법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함이 선행되어야...
<독자기고 >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이 득(得)이 되려면 법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함이 선행되어야...
  • 성광일보
  • 승인 2016.05.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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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열/광진구선관위 홍보계장

▲ 김신열
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이 득(得)이 되려면 법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함이 선행되어야...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동전화가 차지 한 몫은 과연 어느정도 였을까요? 선거 공익이 우선이냐, 개인정보 보호 등 사익이 우선이냐 등 득과 실을 따지기 전에 유례없이 이동전화가 선거에 이용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또한 선거법 개정이(2016. 1.15) 한 몫 거들었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 즉 안심번호를 요청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안심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세부적인 정보는 성별(남성, 여성), 연령(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거주지역(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 등이며, 안심번호 용도는 당내경선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밖의 정당할동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정당은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이동전화 관련 민원전화가 봇물을 이룬다. 정당, 여론조사 기관․단체 명의로 여론조사 운운 등, 어떤 경로로 내 개인신상이 수집되어 이렇게 쉽게 무방비로 노출되나, 사생활 개인정보 노출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전화 한 번 쯤 항의하지 않았겠는가? 선거법에서 이동전화 제공을 다뤘다지만, 이를 널리 알리지 못하는데서 발생한 원인은 없었겠는가?

이동통신사업자는 첫 째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이동통신사업자가 1. 홈페이지 게시, 2. 전자우편 발송, 3. 우편물발송 3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으로 알려야 한다), 둘째로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안심번호를 제공 받은 정당,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첫 째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둘째로 용도 외 다른 목적 사용 못하며, 셋째로 유효기간 지난 안심번호 즉시 폐기 등 법 취지에 맞는 운용과 이를 철저히 지켜져야 함이 책무이다.

결론적으로 공익(公益)이라도 사익(私益)이 침해되지 않고, 상호 보호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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