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공정한 징병검사 시스템 마련으로 고객 신뢰도 향상
서울지방병무청은 정확한 병역판정을 위해 징병검사 2심제도 및 위탁검사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징병검사 2심제도란 지방병무청 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5급이나 6급 판정대상, 신체등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것을 말하며, 위탁검사는 지방청 징병검사 과정에서 자체 의료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질환에 대해 민간병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조 후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제도이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정확․공정한 징병검사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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