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 제외한 병역의무자 최대 60일 입영기일연기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장마. 태풍 등 재해관련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병역의무자 본인은 물론 가족 또는 친척이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항공기, 선박 운항 중지에 대한 지연 도착(예정)자도 연기 가능하다. 연기기간은 최대 60일이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 병무청홈페이지(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입영
→ 현역/상근 민원신청 → 입영기일 연기원/포기원 신청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 필요)
□ 단, 동원예비군은 연기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1588-90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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