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 전면개정 필요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 전면개정 필요
  • 이원주
  • 승인 2012.08.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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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

수도권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특정 사업자에게 기한제한 없이 준 것은 과도한 특혜 계약으로 합의서 개정 필요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 노원1)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 노원1)은 서울시가 수도권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003년 11월에 LG CNS 컨소시엄 및 (주)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는 특정업체에게 기한 제한 없는 독점권을 준 과도한 특혜계약임을 지적하고, 합의서 전면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계약변경을 촉구하였다.

서영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3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동 업무 수행을 위해 (주)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기한 제한 없이 수도권 교통카드 사업의 독점권을 유지.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합의서에 규정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도 제3자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서울시가 체결함으로써 다른 민간 사업자의 교통카드 사업 진출을 가로막음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통카드 수수료 등 가격인하 및 서비스 개선 요인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서영진 의원은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는 공공성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민간업체에게 교통카드 업무의 독점권을 기한 제한 없이 부여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계약임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민자사업자의 시설건설 혹은 시스템 구축 이후에 해당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운영권을 한시적으로 갖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특정 사업자의 독점권을 인정해 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공정한 계약인 바, 즉각적인 합의서 변경을 통한 합리적인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제3조제5항
본 합의서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는 본 합의서가 해지되지 않는 한 본 합의서에 따라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본 사업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위하도록 할 수 없다.
제14조
본건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서영진 의원은 특정업체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독점권을 기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합의서를 변경하여 장기적으로 수도권 교통카드 업무를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수행토록 함으로써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확보와 함께 시민의 교통카드 이용편의 증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재정적자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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